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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 : 2018.02.19
=제1조(목적) =
이 내규는 학칙 제35조 3항 및 학칙 시행세칙I 제23조 2항에 의거 출석인정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허용 범위) =
본교 출석인정에만 적용하며,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다음 표의 각 항의 1에 해당할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class="wikitable"
| rowspan="2" |출석불가
인정사유
| rowspan="2" |인정기간
(공휴일포험)
| colspan="2" |원격강의
| rowspan="2" |대면
강의
| rowspan="2" |증빙서류
|-
|실시간화상강의
|온라인녹화강의
|-
|병역법에 의한 동원소집 또는 병연판정검사
(의무복무 기간 제외)
|해당일
|녹화영상 100% 시청시 출석인정
|X
|인정
|관련 통지서
|-
|의무복무대체소집
(의무복무대체와 관련되는 소집 절차)
|해당일
|녹화영상 101% 시청시 출석인정
|X
|인정
|관련 통지서
|-
|입원기간 또는 법정전염병 확진으로 인한 격리
|해당기간
(최대4주까지 인정하며, 4주 초과시에는 병가휴학실시)
|인정
|인정
|인정
|공통 : 병명이 명시된 진단서
입원의 경우에는 입퇴원확인서
격리의 경우는 진단서에 격리 필요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
|조·부모(외가, 처가포함), 형제자매, 배우자 및 자녀의 사망
|7일 이내
|인정
|인정
|인정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확인서
|-
|여학생의 생리
|해당 없음
|X
|X
|인정
|없음
|-
|교직이수자의 교육실습
|해당 기간
|인정
|인정
|인정
|없음(단, 신청기간이 학생의 학적데이터에 입력된 교육실습기간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불가능)
|-
|체육특기자 대회참가
(소속 대학과 체육부실 허가한 자)
|해당 기간
|인정
|인정
|인정
|일정통보서 등
|-
|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
|해당 기간
|인정
|인정
|인정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COVID19 백신 접종
|접종 당일
|인정
|인정
|인정
|백신접종예약확인서 등
|-
|COVID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접종 익일(1일)
|인정
|인정
|인정
|백신접종완료증명서,이상반응내역을 기술한 사유서(별첨 서식 이용) 등
|-
|소속대학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자
(COVID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2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도 소속대학장이 판단하여 인정 가능)
|해당기간
|인정
|인정
|인정
|관련 증빙서류
(COVID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백신접종완료증명서,이상반응내역을 기술한 사유서(별첨 서식) 등)
|}
=제5조(관리) =
① 학과에서는 학생이 제출한 증빙서류를 검토 확인후 대학장 허가를 득하여 승인처리 한다.
=제6조(기타사항) =
① 공결 출석인정기간은 8주(총 수업일수의 2분의 1)초과할 수 없으며, 강의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석인정기간 동안 학칙 제36조(학업성적)에 의거하여 해당학생 성적을 평가 할 수 있다.
④ 체육특기자를 포함한 운동선수는 위 각항을 따르되, 총 수업일수의 2분의 1이상을 의무출석 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0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조(출석인정)과 제6조(기타사항) 1항은 승일일 부터 시행하며, 제6조(기타사항) 4항은 2019학년도 3월부터 조기취업자도 총 수업일수의 2분의 1이상 의무출석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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