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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출석인정 내규 2018.02.19 개정 =제1조(목적) = 이 내규는 학칙 제35조 3항 및 학칙 시행세칙I 제23조 2항에 의거 출석인정의 세부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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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신청 시기 및 방법)=
 
=제3조(신청 시기 및 방법)=
 
① 결석사유 발생 전후 7일 이내에 증빙서류와 함께 <붙임-1>공결확인서를 소속학과에 제출하고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서류제출 최종 마감일은 기말고사 이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① 결석사유 발생 전후 7일 이내에 증빙서류와 함께 <붙임-1>공결확인서를 소속학과에 제출하고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서류제출 최종 마감일은 기말고사 이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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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속학과의 승인이 완료된 공결확인서는 담당교강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속학과의 승인이 완료된 공결확인서는 담당교강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출석인정)=
 
=제4조(출석인정)=
 
① 공결을 승인 받은 수업 시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① 공결을 승인 받은 수업 시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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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표의 각 항의 1에 해당할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② 다음 표의 각 항의 1에 해당할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관련근거
+
{| class="wikitable"
인정사유
+
|-
인정기간
+
! 관련근거 !! 인정사유 !! 인정기간(공휴일포함) !! 증빙서류
(공휴일포함)
+
|-
증빙서류
+
| 시행세칙 23조 2항 1호 || 병역법에 의한 동원소집 또는 병역판정검사(의무복무기간 제외) 및 질병 || 해당기간(질병은 3주 이내) || 관련 증빙서류
시행세칙 23조 2항 1호
+
|-
병역법에 의한 동원소집 또는 병역판정검사(의무복무기간 제외) 및 질병
+
| 시행세칙 23조 2항 2호 || 조·부모(외가, 처가포함), 형제자매, 배우자 및 자녀의 사망시 || 7일 이내 ||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확인서
해당기간
+
|-
(질병은 3주 이내)
+
| 시행세칙 23조 2항 3호 ||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 해당기간 || 관련 증빙서류
관련 증빙서류
+
|-
시행세칙 23조 2항 2호
+
| (상동) ||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공결 || 생리공결 신청은 학기당 총 5회를 초과할 수 없고, 매회 하루만 신청 가능 || 의료기관 진단서 , 생리공결신청서(인권센터)
조·부모(외가, 처가포함), 형제자매, 배우자 및 자녀의 사망
+
|-
7일 이내
+
| (상동) || 교육이수자의 교육실습 || 해당기간 || 사범대학의 증빙서류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
|-
확인서
+
| (상동) || 체육특기자 대회참가(소속 대학과 체육부실 허가한 자) || 해당기간 || 관련 공식 증빙서류
시행세칙 23조 2항 3호
+
|-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
| (상동) || 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 || 해당기간 ||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해당기간
+
|-
관련 증빙서류
+
| (상동) || 소속대학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자 || 해당기간 || 관련 증빙서류
+
|}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공결
 
생리공결 신청은 학기당 총 5회를 초과할 수 없고, 매회 하루만 신청 가능
 
의료기관 진단서  
 
생리공결신청서(인권센터)
 
 
교직이수자의 교육실습
 
해당기간
 
사범대학의 증빙서류
 
 
체육특기자 대회참가
 
(소속 대학과 체육부실 허가한 자)
 
해당기간
 
관련 공식 증빙서류
 
 
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
 
해당기간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소속대학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자
 
해당기간
 
관련 증빙서류
 
 
 
 
   
 
   
 
=제5조(관리) =
 
=제5조(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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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기타사항) =
 
=제6조(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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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결 출석인정기간은 8주(총 수업일수의 2분의 1)초과할 수 없으며, 강의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석인정기간 동안 학칙 제36조(학업성적)에 의거하여 해당학생 성적을 평가 할 수 있다.  
 
① 공결 출석인정기간은 8주(총 수업일수의 2분의 1)초과할 수 없으며, 강의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석인정기간 동안 학칙 제36조(학업성적)에 의거하여 해당학생 성적을 평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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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서류가 위조되었을 경우 해당 교과목 성적은 취소한다.
 
②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서류가 위조되었을 경우 해당 교과목 성적은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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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취업사유로 출석 인정한 학생의 경우에는 기말고사 전에 증빙서류를 재 제출하여 확인한다.  
 
③ 취업사유로 출석 인정한 학생의 경우에는 기말고사 전에 증빙서류를 재 제출하여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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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체육특기자를 포함한 운동선수는 위 각항을 따르되, 총 수업일수의 2분의 1이상을 의무출석 하여야 한다.
 
④ 체육특기자를 포함한 운동선수는 위 각항을 따르되, 총 수업일수의 2분의 1이상을 의무출석 하여야 한다.
  
 
= 부      칙=
 
=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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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0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0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조(출석인정)과 제6조(기타사항) 1항은 승일일 부터 시행하며, 제6조(기타사항) 4항은    2019학년도 3월부터 조기취업자도 총 수업일수의 2분의 1이상 의무출석을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조(출석인정)과 제6조(기타사항) 1항은 승일일 부터 시행하며, 제6조(기타사항) 4항은    2019학년도 3월부터 조기취업자도 총 수업일수의 2분의 1이상 의무출석을 적용한다.

2018년 10월 26일 (금) 09:58 판

출석인정 내규

2018.02.19 개정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학칙 제35조 3항 및 학칙 시행세칙I 제23조 2항에 의거 출석인정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허용 범위)

본교 출석인정에만 적용하며,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신청 시기 및 방법)

① 결석사유 발생 전후 7일 이내에 증빙서류와 함께 <붙임-1>공결확인서를 소속학과에 제출하고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서류제출 최종 마감일은 기말고사 이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② 소속학과의 승인이 완료된 공결확인서는 담당교강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출석인정)

① 공결을 승인 받은 수업 시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② 다음 표의 각 항의 1에 해당할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관련근거 인정사유 인정기간(공휴일포함) 증빙서류
시행세칙 23조 2항 1호 병역법에 의한 동원소집 또는 병역판정검사(의무복무기간 제외) 및 질병 해당기간(질병은 3주 이내) 관련 증빙서류
시행세칙 23조 2항 2호 조·부모(외가, 처가포함), 형제자매, 배우자 및 자녀의 사망시 7일 이내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확인서
시행세칙 23조 2항 3호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해당기간 관련 증빙서류
(상동)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공결 생리공결 신청은 학기당 총 5회를 초과할 수 없고, 매회 하루만 신청 가능 의료기관 진단서 , 생리공결신청서(인권센터)
(상동) 교육이수자의 교육실습 해당기간 사범대학의 증빙서류
(상동) 체육특기자 대회참가(소속 대학과 체육부실 허가한 자) 해당기간 관련 공식 증빙서류
(상동) 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 해당기간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상동) 소속대학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자 해당기간 관련 증빙서류

제5조(관리)

① 학과에서는 학생이 제출한 증빙서류를 검토 확인후 대학장 허가를 득하여 승인처리 한다.

제6조(기타사항)

① 공결 출석인정기간은 8주(총 수업일수의 2분의 1)초과할 수 없으며, 강의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석인정기간 동안 학칙 제36조(학업성적)에 의거하여 해당학생 성적을 평가 할 수 있다.

②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서류가 위조되었을 경우 해당 교과목 성적은 취소한다.

③ 취업사유로 출석 인정한 학생의 경우에는 기말고사 전에 증빙서류를 재 제출하여 확인한다.

④ 체육특기자를 포함한 운동선수는 위 각항을 따르되, 총 수업일수의 2분의 1이상을 의무출석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0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조(출석인정)과 제6조(기타사항) 1항은 승일일 부터 시행하며, 제6조(기타사항) 4항은 2019학년도 3월부터 조기취업자도 총 수업일수의 2분의 1이상 의무출석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