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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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제26조에 근거하여 휴학을 중단하고, 정해진 학기를 이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2학기까지 마치고 복학하는 거라면 1학기로 복학해야 학년 학기에 맞는 학업 유지가 용이하다. 휴학을 1년 단위로 승인해주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런 정상적인 복학이 아니라면 개인 사정에 맞게 자진유급복학이나 월반복학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복학의 원칙

  •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신청기간 내에 복학 절차를 발아야 하며 미복학 시 제적 처리됨
  • 휴학기간 만료 전 복학
    • 등록기간에 소속 대학장이 허가하면 복학 가능
    • 이 경우, 자진유급복학 또는 월반복학이 된다.

복학 절차

  • 복학기간 내에 학생 본인이 HY-in 포털에 로그인하여 신청>학적변동>복학신청 에 내용을 입력, 저장

첨부서류

  1. 전역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입대휴학 후 복학하는 경우)
  2. 자진유급복학원서(출력물), 확인서(성적폐기) 출력물, 학기별 성적조회표
  3. 휴학 기간이 만료된 자는 제적처리

자진유급복학

  • 이전 학년(학기)로 복학하는 것
    • 예) 2학년 2학기를 마치고 6개월(한 학기)휴학을 하고 1학기가 진행되는 때 2학년 1학기로 복학하는 것
  • 자진유급시 유급하는 만큼 성적이 폐기된다.(단, 부분폐기 불가)

월반복학

한 학기를 뛰어넘어 복학하는 것을 말한다. 예) 2학년 2학기를 마치고 6개월(한 학기)휴학을 하고 3학년 2학기로 복학하는 것.

하지만 이것이 졸업의무 학기(8학기)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만약 월반복학을 하고 좀 더 빨리 졸업하기 위해서는 조기졸업을 염두에 두고 학점 관리를 해야한다.

월반 복학 자체가 어떤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나, 학년이 올라가버림에 따라 졸업조건 충족을 위한 필수과목 이수 등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한다.

복학 시기

복학은 학기 개강일과 맞춰서 그 직전에 지정된 복한 신청 기간신청하여 전산 처리되어야 한다. 학사일정상 1학기는 1월 초 / 2학기는 7월 초가 된다. 전산 처리가 완료되면 휴학생에서 '재학생'으로 학적변동이 된다.

원칙상 개강 이후인 학기 중간 복학은 불가하다. 이는 개강 이후 초반 수업을 못 들으면(결석하면) 복학하더라도 성적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단, 개인 사정에 의해 개강 직후(일정 기간 내) 소속 대학장의 승인을 득하여 복학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예 : 군 전역에 따른 복학) 이 경우 본인이 개강이후에 복학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감수한다는 확인서 제출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