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임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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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7월 30일 (목) 11:13 판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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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법인 한양학원 정관 제43조의 4 및 교원인사규정 제3조 제2항에서 위임한 전임교원을 제외한 교원[1]
  • 연구·교육 경력에 따라 연구교수, 연구부교수, 연구조교수의 직급을 부여하며 연구교원의 위촉기간은 1~2년 단위의 고용계약을 통해 임용

명칭

구분 영문명 중문명 설명
명예교수 Emeritus Professor  终身教授 본교에서 20년 이상 전임교원으로 근무하고 정년 또는

기타의 사유로 퇴직한 교수나 20년 미만 근무한 자 중

대학발전에 현저히 공헌한 교수로서

재직 중 교육 및 학술적 공적이 뛰어나고 덕망이 높아

명예직으로 추대된 교원

초빙교수 석좌교수 Honorary Chair Professor 特聘教授 교육이나 연구업적이 탁월하여 학계에서 명망이 높은 권위자로서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받은 기금, 부담금 또는 이를 바탕으로

조성된 재원이나 교비로 조성된 재원으로

연구 활동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초빙된 교원

교육석좌교수 Honorary Chair Professor 教育特聘教授
연구석좌교수 Honorary Chair Professor 研究特聘教授
특훈교수 Distinguished Professor 杰出教授 국내외 기관 등에 재직하는 동안 특별한 공훈이 있으며

사회적 명망이 높은 외부인사로서 학교 발전에 공헌하도록

대내외 활동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초빙된 교원

본교의 전임교원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업적이 우수한 자로서 

대내외 활동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년 이후에 위촉된 교원

객원교수 Visiting Scholar Professor 访问学者教授 국내․외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에서 전공학위를 소지한 학자 또는

연구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거나 재직 중인 연구년 교수로서

교육 및 연구, 학생지도 또는 논문지도 등을 담당하도록 초빙된 교원.

다만, 기관간 협약에 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특임교수 Collaboration Professor 特任教授 본인의 기탁금 또는 타 기관의 기금에 의해 조성된 재원을 바탕으로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발전에 공헌하도록 총장이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초빙된 교원

대우교수 Honorary Professor 名誉教授 사회적 명망이 높거나, 전임교원으로 근무하고 퇴임했거나,

학교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이유로 초빙된 교원

연구교원 Research Faculty 研究教员 타 기관으로부터 연구기금을 지원 받아 그 재원으로 연구수행을 위하여

임용된 교원 또는 전공분야에서 연구 활동을 통해 연구기금을 유치하거나

본교의 연구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위촉된 교원

소속 학과(부)의 심의와 소속대학(원)장 또는

본교 부설연구소(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

연구교수 Research Professor 研究教授
연구부교수 Research Associate Professor  研究副教授
연구조교수 Research A​ssistant Professor 研究讲师
연구원 Researcher 研究员
산학협력중점교수 Collaboration Professor 产学协力重点教授 산업체경력자로서산학 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취업

지원 활동을 위하여 초빙된 교원

SW교육전담교수 Collaboration Professor (SW) SW教育专任教授 산학협력중점교수 중 SW의 교육과 확산을 위해

관련분야 직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학연교수 Institute Adjunct Professor 学研兼任教授 본교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5호에서

정하는 연구기관과의 합의에 의하여 양 기관 모두에서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정한 교원

임상초빙교원 Clinical Professor 临床教授 의학교육, 의학연구 또는 의료원 진료활동 등을 위하여

진료석학교수, 진료명예교수, 임상교원, 임상전문교수, 외래교수 등으로

초빙된 교원

겸임교수 Adjunct Professor 兼职教授 교외 전문기관 또는 산업현장, 기업경영 등

담당 교과목과 관련된 실무에 종사 중인 자로서

그 직무와 관련된 교육을 담당하도록 겸직 임용된 교원

시간강사 Part-time Lecturer 兼任讲师 교육과정의 운영상 시간 단위로 강의를 담당하도록 위촉된 교원
  1. 비전임교원 위촉 등에 관한 규정, 개정 2012년 9월 7일 및 2012년 11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