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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제24조
재학 중 학기 진행을 중단하는 것. 휴학을 중단하는 것은
복학
.
목차
1
종류
2
원칙
3
절차
4
신입생의 휴학
5
휴학 불가 사유
6
3년 휴학기간 예외 사유
종류
일반휴학 : 개인 사유 휴학
군입대휴학
:
특별휴학
병가휴학
: 일반 휴학의 범주에 포함. 건강상 이유로 수학이 부적당한 경우
기타휴학
원칙
기본적으로 총 3년, 즉 6개 학기를 사용할 수 있다.
총 4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 없어짐에 따라 최대 6회에 나누어 사용 가능.
군입대휴학
은 최대 3년까지 사용가능하며, 일반 휴학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휴학은 1년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1회의 휴학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6개월만 휴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우선은 기본(1년) 휴학을 신청하면 된다.
6개월만 휴학한 후 복학하는 경우, 학기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6개월만에 복학하는 경우,
자진유급복학
이나
월반복학
을 하게 된다.
1년(2개 학기)사용 후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복학
'을 먼저 해야한다.
휴학기간은 재학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한다.
절차
대학포털에서 전산 신청
증빙서류 제출
전산 승인
절차 완료
신입생의 휴학
입학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다.
불허 예외 경우 : 질병(
병가휴학
), 입대
휴학 불가 사유
신입생의 첫 학기
불가 학과 : 공학대학 국방정보학과 (예외 : 질병)
3년 휴학기간 예외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