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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개정20181207

Pshyujc09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8월 6일 (목) 15:17 판 (새 문서: 2018년 12월 7일 공포된 부·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 등에 관한 제규정 제·개정 내용입니다. 분류:규정개정 * 관련 기사 : <뉴스H> 2018.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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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중 원격강의 학점 인정 규정 개정

  •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 학점 인정

국내외 다른 학교,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등에서 학습·연구·실습한 경우 규정 개정

  • 국내외의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연구·실습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산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어 학점인정심의위원회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학점 인정

조기취업형 계약학과(4개 전공) 신설 사항

부전공, 복수전공, 정원외 학생의 입학, 전과, 제2전공(다중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개정사항

  • 부전공, 복수전공, 전과, 제2전공의 경우 스마트융합공학부(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 제외
  • 정원외 학생의 입학자격은 확대

본교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의 일부 개정 사항

계약학과 운영 시행세칙 개정

대학원 학칙 개정사항

직제규정 개정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