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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개정20180511

Pshyujc09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8월 6일 (목) 16:54 판 (새 문서: 2018년 5월 11일 공포된 학부·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 등에 관한 제규정 제·개정 내용입니다. * 관련 기사 : <뉴스H> 2018.05.14 [http://www.han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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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11일 공포된 학부·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 등에 관한 제규정 제·개정 내용입니다.

장학금 지급 규정 개정

= 사회교육원 학점인정과정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

  • ‘학업성적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가인정신청 기준에 따라 교과목별 시험성적, 과제물, 출석률, 학습참여도, 수시평가 등을 종합평가해 100점 만점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변경
  • 학사학위 수여구분에 있어 관광학 전공 학위는 관광학사가 아닌 ‘문학사’로 변경

직제규정 개정

  • 서울캠퍼스의 '교육선진화사업단'이 ‘교육혁신단’으로 명칭 변경

교무위원회 및 장학위원회 규정 개정

  • 교무위원회장학위원회는 원격회의방식으로 진행 가능하며,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서면 또는 전자메일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됨

위임전결 규정 개정

  • ERICA캠퍼스 학생처 업무내용 증 기존의 양성평등센터 운영계획 수립이 ‘인권센터 운영계획 수립’으로 변경
  • 인권센터의 업무내용 변경 사항 :‘인권침해 운영계획수립 공식 신고사건 처리’ ‘인권교육 자료집 제작 및 배포’ ‘인권교육 운영’ ‘인권침해방지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인권심의위원회 관리’ ‘인권센터 행사 기획 및 운영’

감사 규정 개정

  • 감사대상 부서에 있어 ‘의료원에 대한 감사는 의료원장이 시행하고, 그 감사규정은 의료원에서 따로 정한다’는 내용이 신설됨

교원에 관한 규정 변경사항

  • HK연구교원은 원칙적으로 강의를 담당할 수 없다는 내용이 삭제됨
  • 비전임교원의 강의시간도 학기당 12시간에서 ‘9시간 이내로’로 변경
  • 전문연구원 명칭에 있어 ‘박사학위 취득 후 관련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전문연구원은 담당업무에 따라 ‘상담교수’ 또는 ‘연구교수’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