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개정20180511
2018년 5월 11일 공포된 학부·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 등에 관한 제규정 제·개정 내용입니다.
- 관련 기사 : <뉴스H> 2018.05.14 장학금·교원인사 등 제 규정 제·개정 공포
장학금 지급 규정 개정
사회교육원 학점인정과정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
- ‘학업성적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가인정신청 기준에 따라 교과목별 시험성적, 과제물, 출석률, 학습참여도, 수시평가 등을 종합평가해 100점 만점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변경
- 학사학위 수여구분에 있어 관광학과 전공 학위는 관광학사가 아닌 ‘문학사’로 변경
직제규정 개정
- 서울캠퍼스의 '교육선진화사업단'이 ‘교육혁신단’으로 명칭 변경
교무위원회 및 장학위원회 규정 개정
위임전결 규정 개정
감사 규정 개정
- 감사대상 부서에 있어 ‘의료원에 대한 감사는 의료원장이 시행하고, 그 감사규정은 의료원에서 따로 정한다’는 내용이 신설됨
교원에 관한 규정 변경사항
- HK연구교원은 원칙적으로 강의를 담당할 수 없다는 내용이 삭제됨
- 비전임교원의 강의시간도 학기당 12시간에서 ‘9시간 이내로’로 변경
- 전문연구원 명칭에 있어 ‘박사학위 취득 후 관련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전문연구원은 담당업무에 따라 ‘상담교수’ 또는 ‘연구교수’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