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칙 제21조
- 학생의 의무 : 매 학기 초 공고된 등록기일 내에 등록 해야한다.
- 등록절차 : 납입금 납입 후 수강신청 필해야 완료
- 등록금 참조
일정
- 등록일정 참조
유의사항[1]
-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학칙 제28조에 의거 미등록 제적됩니다.
- 휴학생은 등록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학칙 제55조에 의거 휴학은 등록금 반환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는 경우에도 기납부한 등록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등록금 납부 후 학기개시 일부터 7주 이내 휴학한 학생은 복학 시 해당학기 등록금 변동에 따른 차액 납부/환불 없이 복학 수속합니다.
- 당해 학기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해당학기 등록을 필하여야 장학생으로 인정되며 등록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해당학기의 장학사항은 취소됩니다. (휴학신청자도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완료하지 않으면 선발된 장학내역이 취소됨)
- 휴학 당시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등록금 감면혜택을 받아 등록 완료한 학생은 이후 복학학기에 타장학금을 받을 수 없으며 타장학금을 수혜받기 위해 휴학 당시의 수혜 받았던 장학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 전과 및 전학 시, 기 선발된 장학금(실용인재 장학금, 한양브레인 장학금, 단과대학 학생회 장학금 등)은 취소되며 해당학과의 타 학생이 추가 선발됩니다.
- 외국국적의 학부/대학원생은 한국정부의 외국인 유학생보험 의무화정책에 따라 등록금 납부시 보험료를 포함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보험료 납부와 관련하여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국제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제팀
- 정부에서 대학(원)생의 고금리 대출 부담을 덜어주고자 전환대출 보증지원 등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중이며, 고금리 전환대출 문의는 [cyber.ccrs.or.kr 신용회복위원회]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