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 학칙 제24조
- 재학 중 학기 진행을 중단하는 것. 휴학을 중단하는 것은 복학.
종류
원칙
절차
- 일반적인 경우
- 대학 포털에서 전산 신청
- 증빙서류 제출
- 전산 승인 : 휴학 종류와 상황에 따라 이 부분의 절차가 길어질 수 있다.
- 절차 완료
신입생의 휴학
- 입학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다.
- 불허 예외 경우 : 질병(병가휴학), 입대
휴학 불가 사유
- 신입생의 첫 학기
- 불가 학과 : 공학대학 국방정보학과 (예외 : 질병)
- 4학년 졸업예정자의 최종학기 7주 후에는 모든 휴학신청 불가
- 등록금을 분할하여 납부중인 학생의 (분할납부) 자퇴 및 휴학 신청 불가
- 잔액을 모두 납부해야 신청 가능
3년 휴학기간 예외 사유
신청 시기
- 통상 학기 시작 1개월여 전, 가진급 처리 이전으로 1학기는 1월 중순, 2학기는 7월 중순이 된다.
제출 서류
- 병가 : 4주 이상 등교할 수 없음을 증명할 의사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