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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개정20201231

HYU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1월 4일 (월) 16:47 판 (새 문서: 2020년 12월 31일에 공표된 규정개정 내역 분류:규정개정 ==한양대학교 학칙 일부개정== * 교육과정에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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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학칙 일부개정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영어트랙 시행세칙 제정

  • 우수 유학생 유치를 위해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전형’에 영어트랙 입학을 신설함. 이에 대한 운영 사항을 구체화하고자 시행세칙 제정

직제규정 일부개정

사무분장규정 일부개정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 관련 전문가 위원 선임 방법 추가
  • 회의 소집 요건 변경
  • 회의록 전부 또는 일부 비공개 의결 요건 구체화
  • 위원회 요청 자료에 대한 제공 기한 추가

홈페이지 위원회 규정 제정

  • 홈페이지 위원회 규정 신설

위임전결 규정 일부개정

교육혁신단 규정 일부개정

수도권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규정 제정

  • 수도권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과 관련한 규정을 마련


BK21 사업 운영 규정 제정

  • BK21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 위원회 운영
    • 업무 목적 및 특성을 고려 위원장, 위원, 간사로 구성
    • 서울캠퍼스와 ERICA캠퍼스에서 각각 운영
    • 각 캠퍼스별 위원회 구성 및 세부사항은 별도의 내규로 정하여 시행
  • 이 규정의 공포와 동시에 「HYU BK21 위원회 규정」 폐지

교내 연구지원사업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제4장 사업 참여제한 및 연구비 환수 일부 개정

연구윤리규정 일부개정

  • 제4절 갈등의 조정 일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