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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 학사
  •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경력

  • 제32기 사법연수원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 소장
  • 대한법률구조공단 비상임이사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비상임감사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
  • MBC N번방 의혹기자 진상조사위원회 위원,2020[1]

수상

  • 2016 제2회 여성아동인권 수호 공로상

저서/논문

  • ‘민사증거법'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소고’
  • ‘금융실명제 정책과 차명예금 계약의 예금주 결정’

언론활동

  • 2020.04.02 <한겨레> '키코 사건'에 대한 글 기고 [1]
  • 2020.04.29 <뉴스H> 박선아 교수, MBC N번방 가입 시도 의혹 기자 진상조사위원회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