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의 실무교육 및 공익인권 봉사를 위해 지난 2011년 2학기 개설된 프로그램이다.
법률상담을 비롯해 실생활에 필요한 법률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한양대 구성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1년 현재는 박선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중심으로 다섯 명의 교육 조교와 수업 수강생들이 리걸 클리닉에 참여하고 있다.[1]
소개
- 홈페이지 : http://legalclinic.hanyang.ac.kr
- 위치 : 서울캠퍼스 법학전문대학원 제1법학관 2층 201호
- 상담시간 : 월~금, 오전10시~오후5시 (12시~13시 점심시간 제외)
- 상담 시기 : 각 학기에 개설된 리걸클리닉 과목을 담당하는 겸임교수(변호사)의 지도하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주도로 실시되므로 학기중에만 무료법률상담서비스가 진행됨
- 대학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 실시
- 상담결과 한양대학교 리걸클리닉이 추구하는 공익성 및 내부기준에 부합하는 법률사건으로 결정되면 변호사선임 등 소송비용을 우리 리걸클리닉이 부담하는 무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상담 절차
- 법률상담 신청
- 홈페이지, 이메일, 전화, 방문을 통해 상담 신청
- 상담접수를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서 작성 필요
- 법률상담 접수
- 신청된 상담의 내용 확인 후 접수 여부를 결정해 알려줌
- 사건의 성격에 따라 상담접수가 제한될 수 있음
-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일정에 따라 시험기간 및 방학 중에는 상담접수 중지
- 사건분류 배당
- 담당 상담위원(지도교수 및 담당학생)을 지정해 알림
- 상담실시
- 대면상담 및 원격상담 등의 방법으로 상담 실시
- 상담 후 의견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가 최종적으로 검토
- 의견서 송부
- 상담접수일로부터 약 7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이메일로 보내줌
- 개별 사안에 따라 추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상담 원칙
- 공개, 무료 상담이 원칙
- 상담의 답변 내용은 법적 구속력이 없음
- 개인정보는 1년간 보관되며, 상담내용은 오직 교육목적으로만 활용됨
- 공익성이 인저외는 경우에 한하여 소송지원이 가능함
운영 성과
- 2020년 2학기 기준 22건의 사건이 리걸 클리닉의 도움을 받음
- 2019. 7. 25 경제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함께 SH, LH를 상대로 분양원가(아파트공사비내역서)공개 정보공개취소소송 제기
- 2018.06.01 긴급조치위반 소년 재심청구사건의 공익소송보고회 '소년의 눈물' 개최[2]
-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 위헌확인소송에 참여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권구제소송
- 2011년 국내 최초로 공익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소비자소송, 산재보상소송, 입양허가청구 등을 수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권구제소송 및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 위헌확인소송에 참여하여 공익 실현에 기여
- ↑ <뉴스H> 2021.05.06 캠퍼스 내 법률 지원 서비스 '리걸 클리닉'과 'HYU 지식재산 프로그램' 알아보기
- ↑ <뉴스H> 218.07.09 한양대 로스쿨, 잘못된 사법부 판단에 목소리를 높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