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칙 제24조
- 재학 중 학기 진행을 중단하는 것. 휴학을 중단하는 것은 복학.
종류
- 일반휴학 : 개인 사유 휴학
- 병가휴학 : 일반 휴학의 범주에 포함. 건강상 이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휴학
- 군입대휴학 : 군 입대에 따른 휴학. 휴학과 복학시 증빙이 꼭 필요함.
- 순수입대휴학 : 재학생 상태에서 입대휴학을 신청한 경우
- 일반입대휴학 : 휴학 상태에서 입대휴학을 신청한 경우
- 특별휴학
- 기타휴학
- 강제휴학 : 3회 연속 학사경고에 따라 강제유급과 함께 6개월간 실시하게 되는 휴학. 강제휴학이라는 말 자체는 없음.
원칙
절차
- 일반적인 경우
- 대학 포털에서 전산 신청
- 증빙서류 제출
- 전산 승인 : 휴학 종류와 상황에 따라 이 부분의 절차가 길어질 수 있다.
- 절차 완료
입대휴학
- 입대휴학은 입영통지서를 기준으로 신청하므로 특정 기간 제한은 없다
- 입영일자가 확정되지 않아 일반휴학을 신청한 경우, 추후 입영일이 확정되면 다시 입대휴학으로 변경신쳥 해야한다.
- 입대 했으나 귀가 조치된 자는 즉시 소속 대학에 신고하여야 한다
- 만약 입대휴학을 일반휴학으로 돌리지 않은 경우, 재 입대휴학 신청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 귀가 조치된 시기를 보아 바로 복학하여 정상적으로 학기를 다니거나, 일반휴학으로 다시 돌리면 된다
- 개강 후 7주가 지나 입대 휴학을 하는 경우, 해당 학기는 성적 산출 및 학기 인정이 된다.(휴학기간에서는 제외)
- 반대로 7주 이후에는 학기 취소가 안되고, 학점까지 나오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다(주의)
- 전역일이 방학중일때는 문제 없으나 수강신청 기간 또는 개강 직후인 경우에는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과 협의하여 복학 시기나 방법을 조율해야 한다.
신입생의 휴학
- 입학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다.
- 불허 예외 경우 : 질병(병가휴학), 입대
휴학 불가 사유
- 신입생의 첫 학기
- 불가 학과 : 공학대학 국방정보학과 (예외 : 질병)
- 4학년 졸업예정자의 최종학기 7주 후에는 모든 휴학신청 불가
- 등록금을 분할하여 납부중인 학생의 (분할납부) 자퇴 및 휴학 신청 불가
- 잔액을 모두 납부해야 신청 가능
3년 휴학기간 예외 사유
- 3년 기간을 다 소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휴학 신청 불가
- 특별휴학 또는 기타 휴학을 신청하여 소속대학장의 승인하에 제한된 기간 연장 가능
신청 시기
- 통상 학기 시작 1개월여 전, 가진급 처리 이전으로 1학기는 1월 중순, 2학기는 7월 중순이 된다.
- 학엽연장자는 졸업 사정 및 학업연장자 처리가 필요하므로, 졸업식 이후 별도의 기간에 휴학 신청 가능
제출 서류
- 병가 : 4주 이상 등교할 수 없음을 증명할 의사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