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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에서 정한 의무학기를 모두 마치고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이 학업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의무학기 내 졸업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학업연장자가 되어 추가 학기 등록을 해야하며, 졸업요건을 다 갖춘 경우에는 개인 의사로 졸업유보할 수 있다.

졸업요건

  1. 대학별 최저 졸업이수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한 자
  2. 기초필수(또는 교양필수) 및 기초택필(또는 교양택필), 전공학점(전공핵심(필수) 및 전공핵심, 전공심화 이수기준 충족)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3. 대학별 핵심교양 최소이수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한 자
  4. 대학별 사회봉사산학협력교육영역 이수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한 자(2013학번 신·편입생부터 적용)
  5. 전학년 평균평점이 1.75 이상인 자
  6. 졸업논문심사 또는 졸업시험에합격한 자(공학대학, 약학대학, 디자인대학, 예체능대학만 해당), 국제문화대학 문화인류학과(2016.8월 졸업자부터적용)
  7. 영어전용강좌 2강좌 이상 이수 한 자 (2007학번부터 / 일부 학과 제외)
  8. 공학인증, 건축학인증, 경영학인증, 소프트웨어특성화과정을 만족하는 자(해당자의 경우)
  9. PBL강좌 의무 이수한 자 (2017학번부터)
  10.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한국어능력졸업인증제 통과한 자 (2014학번부터)

최소 졸업 이수 학점[1]

대학 및 학과(전공)별 졸업 이수 학점이 다르다. 졸업이수 학점별로 학년별 수료인정학점도 다르다.

캠퍼스 대학 최소 졸업이수 학점
서울 공과대학(건축학부, 소프트웨어전공 제외) 130
공과대학 건축학부(5년) 162
공과대학 소프트웨어전공 134
의과대학 의학과 160
인문과학대학 126
사회과학대학 126
자연과학대학 130
법과대학 126
정책과학대학 126
경제금융대학 126
경영대학 126
사범대학 130
생활과학대학 126
음악대학 126
예술․체육대학 126
간호학부 간호학과 130
간호학부 간호학과(야) 120
국제학부 126
산업융합학부 120
ERICA 공학대학(건축학전공,융합공학과 제외) 130
공학대학 건축학전공 162
공학대학 융합공학과 120
소프트웨어융합대학 140
약학대학 150
과학기술융합대학 130
국제문화대학 126
언론정보대학 126
경상대학(회계세무학과 제외) 126
경상대학 회계세무학과 120
디자인대학 126
예체능대학 126
  1. 학칙 제47조 1항1호 <별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