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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기관이 결합신청서를 제출하면 결합 전문기관에서 가명정보 결합 후 안전성이 확보되니 분석 공간 내 처리 가능, 반출이 필요한 경 우 전문기관 승인 후 반출
* 전문기관에 반출 적정성 심사 위원회(3명 이상)를 구성하여, 반출 여부와 적정한 반출 수준 을 심사
*가명정보 결합 신청서 양식 : +++++[첨부자료] 별지서식 참조해당문서 6.1 별지1. 가명정보 결합신청서 참고 
===전문기관을 통하지 않은 결합 시 제재조치===
# 법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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