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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대학생의 학교생활 지원 사항=
==편의 제공==
*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교육활동 편의 제공 - ** (물적 지원)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등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원 - ** (인적 지원)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 배치 등 지원 - ** (취학편의 지원) 통학 및 교내 이동‧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등 지원 - ** (정보접근 지원)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수단, 원활한 교수학습 수행을 위한 지도자료 등 지원 - ** (편의시설 설치 지원) 장애학생이 학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설비 설치 지원 등 - **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음 *** ※ (근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1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진로교육 및 정보제공)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 제공 **※ (근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차별 금지==
*(입학 시 차별금지) 장애를 이유로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기회에 있어서 차별을 하여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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