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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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제26조에 근거하여 휴학을 중단하고, 정해진 학기를 이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2학기까지 마치고 복학하는 거라면 1학기로 복학해야 학년 학기에 맞는 학업 유지가 용이하다. 휴학을 1년 단위로 승인해주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런 정상적인 복학이 아니라면 개인 사정에 맞게 자진유급복학이나 월반복학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복학의 원칙
자진유급복학
- 이전 학년(학기)로 복학하는 것
- 예) 2학년 2학기를 마치고 6개월(한 학기)휴학을 하고 1학기가 진행되는 때 2학년 1학기로 복학하는 것
- 자진유급시 유급하는 만큼 성적이 폐기된다.
월반복학
한 학기를 뛰어넘어 복학하는 것을 말한다. 예) 2학년 2학기를 마치고 6개월(한 학기)휴학을 하고 3학년 2학기로 복학하는 것.
하지만 이것이 졸업의무 학기(8학기)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만약 월반복학을 하고 좀 더 빨리 졸업하기 위해서는 조기졸업을 염두에 두고 학점 관리를 해야한다.
월반 복학 자체가 어떤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나, 학년이 올라가버림에 따라 졸업조건 충족을 위한 필수과목 이수 등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한다.
복학 시기
- 기본적으로 휴학 시기와 동일
- 개념상 학기 중간 복학은 불가하다. 이는 개강 이후 초반 수업을 못 들으면(결석하면) 복학하더라도 성적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 단, 개인 사정에 의해 개강 직후(일정 기간 내) 소속 대학장의 승인을 득하여 복학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예 : 군 전역에 따른 복학) 이 경우 본인이 개강이후에 복학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감수한다는 확인서 제출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