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개정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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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7월 16일 (목) 16:17 판 (→‎직제규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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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30일에 공포된 규정개정 내역입니다.

레드라이언 프로그램 인증제 시행세칙 일부개정

  • ERICA 국제처 신설에 따라 서울캠퍼스 국제처로 주관부서 명칭 수정

대학원 학칙 경영전문대학원 시행세칙 일부개정

  • ERICA 국제처 신설에 따라 서울캠퍼스 국제처로 외국인 학생의 입학전형 관련 주관부서 명칭 수정

직제규정 일부개정

사무분장규정 일부개정

국제교류위원회 규정 폐지

  • 국제교류위원회 폐지

위임전결 규정 일부개정

  • 경영감사실 경영감사팀을 감사실 감사팀으로 명칭 변경
  • 서울캠퍼스 창의융합교육원을 교무처 산하로 이동
  • 서울캠퍼스 국제처 산하 국제교육팀 신설
  • ERICA 국제처 신설

감사 규정 일부개정

  • 경영감사실 경영감사팀을 감사실 감사팀으로 명칭 변경

국제교육원 규정 일부개정

서울캠퍼스 학생생활관 규정 일부개정

  • 위원회 구성 변경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일부개정

한양대학교 에리카산학협력단 정관 일부개정

  • 산학협력기관 신설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사무분장 규정 일부개정

공동기기원 규정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