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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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칙 제21조
  • 학생의 의무 : 매 학기 초 공고된 등록기일 내에 등록 해야한다.
  • 등록절차 : 납입금 납입 후 수강신청 필해야 완료
  • 등록금 참조

일정

유의사항[1]

  1.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학칙 제28조에 의거 미등록 제적됩니다.
  2. 휴학생은 등록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학칙 제55조에 의거 휴학은 등록금 반환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는 경우에도 기납부한 등록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등록금 납부 후 학기개시 일부터 7주 이내 휴학한 학생은 복학 시 해당학기 등록금 변동에 따른 차액 납부/환불 없이 복학 수속합니다.
  3. 당해 학기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해당학기 등록을 필하여야 장학생으로 인정되며 등록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해당학기의 장학사항은 취소됩니다. (휴학신청자도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완료하지 않으면 선발된 장학내역이 취소됨)
  4. 휴학 당시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등록금 감면혜택을 받아 등록 완료한 학생은 이후 복학학기에 타장학금을 받을 수 없으며 타장학금을 수혜받기 위해 휴학 당시의 수혜 받았던 장학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5. 전과 및 전학 시, 기 선발된 장학금(실용인재 장학금, 한양브레인 장학금, 단과대학 학생회 장학금 등)은 취소되며 해당학과의 타 학생이 추가 선발됩니다.
  6. 외국국적의 학부/대학원생은 한국정부의 외국인 유학생보험 의무화정책에 따라 등록금 납부시 보험료를 포함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보험료 납부와 관련하여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국제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제팀
  7. 정부에서 대학(원)생의 고금리 대출 부담을 덜어주고자 전환대출 보증지원 등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중이며, 고금리 전환대출 문의는 [cyber.ccrs.or.kr 신용회복위원회]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각주

  1. <출처> 2019.02.12 대표홈페이지 광장 공지 재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