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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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 중 학기 진행을 중단하는 것
휴학을 중단하는 것을
복학
이라고 한다.
종류
일반휴학
기타휴학
특별휴학
군입대휴학
병가휴학
원칙
기본적으로 총 3년, 즉 6개 학기를 사용할 수 있다.
총 4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 없어짐에 따라 최대 6회에 나누어 사용 가능.
군입대휴학
은 최대 3년까지 사용가능하며, 일반 휴학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휴학은 1년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6개월만 휴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우선은 기본(1년) 휴학을 신청하면 된다.
6개월만 휴학한 후 복학하는 경우, 학기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6개월만에 복학하는 경우,
자진유급복학
이나
월반복학
을 하게 된다.
1년(2개 학기)사용 후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복학
'을 먼저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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