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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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불가한 사유를 인정해 결석으로 감전하지 않고,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출석불가 인정 사유(공결사유)
수업 방식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짐에 유의
- 병역법에 의한 동원소집 또는 병역판정검사(의무복무기간 제외)
- 의무복무대체소집(의무복무대체와 관련되는 소집 절차)
- 입원기간 또는 법정전염병 확진으로 인한 격리
- 조·부모(외가, 처가포함), 형제자매, 배우자 및 자녀의 사망
- 여학생의 생리
- 교직이수자의 교육실습
- 체육특기자 대회참가 (소속 대학과 체육부실 허가한 자)
- 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
- COVID19 백신 접종
- COVID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 소속대학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자 (COVID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2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도 소속대학장이 판단하여 인정 가능)
인정 여부, 인정기간. 증빙서류
출석불가
인정사유 |
인정기간
(공휴일포험) |
원격강의 | 대면
강의 |
증빙서류 | |
---|---|---|---|---|---|
실시간화상강의 | 온라인녹화강의 | ||||
병역법에 의한 동원소집 또는 병연판정검사
(의무복무 기간 제외) |
해당일 | 녹화영상 100% 시청시 출석인정 | X | 인정 | 관련 통지서 |
의무복무대체소집
(의무복무대체와 관련되는 소집 절차) |
해당일 | 녹화영상 101% 시청시 출석인정 | X | 인정 | 관련 통지서 |
입원기간 또는 법정전염병 확진으로 인한 격리 | 해당기간
(최대4주까지 인정하며, 4주 초과시에는 병가휴학실시) |
인정 | 인정 | 인정 | 공통 : 병명이 명시된 진단서
입원의 경우에는 입퇴원확인서 격리의 경우는 진단서에 격리 필요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
조·부모(외가, 처가포함), 형제자매, 배우자 및 자녀의 사망 | 7일 이내 | 인정 | 인정 | 인정 |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확인서 |
여학생의 생리 | 해당 없음 | X | X | 인정 | 없음 |
교직이수자의 교육실습 | 해당 기간 | 인정 | 인정 | 인정 | 없음(단, 신청기간이 학생의 학적데이터에 입력된
교육실습기간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불가능) |
체육특기자 대회참가
(소속 대학과 체육부실 허가한 자) |
해당 기간 | 인정 | 인정 | 인정 | 일정통보서 등 |
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 | 해당 기간 | 인정 | 인정 | 인정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COVID19 백신 접종 | 접종 당일 | 인정 | 인정 | 인정 | 백신접종예약확인서 등 |
COVID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 접종 익일(1일) | 인정 | 인정 | 인정 | 백신접종완료증명서,이상반응내역을 기술한 사유서(별첨 서식 이용) 등 |
소속대학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자
(COVID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2일 이상 계속되 는 경우에도 소속대학장이 판단하여 인정 가능) |
해당기간 | 인정 | 인정 | 인정 | 관련 증빙서류
(COVID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백신접종완료증명서,이상반응내역을 기술한 사유서(별첨 서식)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