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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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칙 제24조
- 재학 중 학기 진행을 중단하는 것. 휴학을 중단하는 것은 복학.
- 개인사유(질병, 취업준비, 어학연수, 경제사정), 군입대, 기타 특별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휴학, 입대휴학, 특별휴학, 기타휴학으로 구분한다. 입대휴학과, 병가휴학을 제외한 휴학은 지정된 기간만 휴학이 가능하며 일반휴학은 재학 중 3년에 한한다.
목차
원칙
- 기본적으로 총 3년, 즉 6개 학기를 사용할 수 있다.
- 총 4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 없어짐에 따라 최대 6회에 나누어 사용 가능.
- 입대휴학은 최대 3년까지 사용가능하며, 일반 휴학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 일반휴학 중인 자가 병역관계로 인한 입대휴학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휴학기간 만료 전에 입대휴학절차를 다시 밟아야 함(휴학절차는 동일하며 입대휴학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에는 휴학 만료 제적처리 됨)
- 휴학은 1년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 1년(2개 학기)사용 후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학'을 먼저 해야한다.
- 휴학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하지만, 휴학기간은 재학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 졸업예정학기 휴학 신청 후 조기졸업 불가능
- 4학년 1학기 재학중인 학생이 다음 학기 휴학 신청 후 2월에 조기졸업 불가
- 수강신청 후에 휴학한 학생이 휴학을 취소할 경우에는 수강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종류
- 일반휴학 : 개인 사유 휴학
- 병가휴학 : 일반 휴학의 범주에 포함. 건강상 이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휴학
- 군입대휴학 : 군 입대에 따른 휴학. 휴학과 복학시 증빙이 꼭 필요함.
- 특별휴학
- 학업연장미수강(6개월): 학업연장자이면서 해당학기에 미필과목이 개설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
- 유급휴학(6개월) - 학사경고로 인하여 강제유급 된 학생은 1회에한하여 한 학기 휴학을 실시
- 기타휴학
- 고시2차 준비 사유 : 사법시험, 군법무관임용고시, 5급 공채시험(행정직, 외무직, 기술직), 입법고시, 공인회계사 및 변리사 1차 시험에 합격한 학생에 한하여 소속대학장의 제청으로 1회 1년 휴학 허용
- 연수원 교육의 사유 : 고시 최종합격하여 연수 교육 및 재직 등의 사유로 소속대학장의 제청으로 1회 1년 휴학 기간 연장 허용
- 임신 출산의 사유 : 여학생의 임신 및 출산 또는 자녀 양육으로 인한 휴학으로 1년 이내의 휴학 허용
- 창업 인정 사유: 2년(4학기) 이내 휴학 허용, 일반휴학기간에 산입되지 않음 (주관부서 : 창업교육센터 031-400-4961 https://ekf.hanyang.ac.kr/ )
- 소속대학장 인정 사유: 이 외에 소속대학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반휴학 외에 1년 이내의 휴학 연장 가능. (6개월씩 사용시 최대 2회까지 가능)
- 강제휴학 : 3회 연속 학사경고에 따라 강제유급과 함께 6개월간 실시하게 되는 특별휴학. 강제휴학이라는 말 자체는 없음.
- 학업연장자 휴학 : 일반 또는 특별휴학이 가능하나, 졸업사정 및 학업연장자 처리가 필요하므로 정규 휴학기간이 아닌 졸업식 이후 별도의 기간에 신청 가능
입대휴학
- 입대휴학 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함
- 입대휴학은 입영통지서를 기준으로 신청하므로 특정 기간 제한은 없다
- 입영일자가 확정되지 않아 일반휴학을 신청한 경우, 추후 입영일이 확정되면 다시 입대휴학으로 변경신쳥 해야한다.
- 조기전역한 자와 만기 전역자는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의 해당 학기에 복학하여야 함
- 입대 했으나 귀향 조치된 자는 즉시 소속 대학에 신고하여야 한다
- 만약 입대휴학을 일반휴학으로 돌리지 않은 경우, 재 입대휴학 신청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 귀가 조치된 시기를 보아 바로 복학하여 정상적으로 학기를 다니거나, 일반휴학으로 다시 돌리면 된다
- 개강 후 7주(학기인정 기준일)가 지나 입대 휴학을 하는 경우, 해당 학기는 성적 산출 및 학기 인정이 된다.(휴학기간에서는 제외)
- 반대로 7주 이후에는 학기 취소가 안되고, 학점까지 나오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다(주의)
- 전역일이 방학중일때는 문제 없으나 수강신청 기간 또는 개강 직후인 경우에는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과 협의하여 복학 시기나 방법을 조율해야 한다.
병가휴학
- 병가 휴학은 학기 중에 부득이 하는 것이므로, 방학 중이나 개강 전에는 병가 사유가 있더라도 일반 휴학을 신청하면 된다.
- 병가 휴학 승인을 받으려면 종합병원에서 받은 4주 이상의 진단서를 제출해야하며, 소속 단과대학에서 실제 수업 참여가 불가능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최종 승인을 낸다.
- 통상 개강 후 7주가 지난 다음날인 학기인정 기준일이 되면, 무조건 학기가 인정되기 때문에 이 날을 기준으로 그 전에 휴학을 하게 되면 단순 휴학처리되어 등록 휴학이 되며, 복학시 등록금을 납부할 필요 없게 된다. 반대로 이 날 이후 휴학을 하게 되면 학기는 인정이 되고 성적이 산출되기 때문에 등록금은 다 소진이 된 것이 된다. 하지만 병가휴학으로 인해 수업 및 시험 불참이 되어 성적이 잘 나올 수가 없다. (학기인정 기준일 이후 군입대 휴학생의 성적처리와 다름) 학적처리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전산 신청을 학기인정기준일 이전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산휴학
- 임신중 또는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휴학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 만 8세 이하 (취학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한 휴학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여학생에 한하여 자녀 1명당 1년 이내 휴학 가능하며, 일반 휴학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창업휴학
- 창업휴학 문서를 참고
절차
- 일반적인 경우
- 휴학기간 내 (입대휴학은 상시 신청 가능) 학생 본인이 HY-in포털에 로그인하여 신청>학적변동>휴학신청 에서 휴학 내용을 입력, 저장한 후 출력물과 첨부물을 소속 대학 행정팀에 제출
- 증빙서류 제출 (증빙이 필요 없는 일반휴학은 생략)
- 전산 승인 : 휴학 종류와 상황에 따라 이 부분의 절차가 길어질 수 있다.
- 절차 완료
신청 시기
- 통상 학기 시작 1개월여 전, 가진급 처리 이전으로 1학기는 1월 중순, 2학기는 7월 중순이 된다.
- 학엽연장자는 졸업 사정 및 학업연장자 처리가 필요하므로, 졸업식 이후 별도의 기간에 휴학 신청 가능
제출 서류
- 일반휴학
- 일반(병가)휴학을 제외한 일반휴학은 제출서류 없음
- 일반(병가)휴학원서(출력물)
- 종합 병원 발급 4주 이상의 진단서(의대는 상급종합병원진단서). 일반(병가)휴학 신청자에 한함
- 입대휴학
- 입대휴학원서 및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확인서
- 스캔본(촬영본) 첨부 신청. 직접 제출 생략[2]
- 특별휴학
- 학업연장자이며 미필과목이 있는 학생에 한함
- 제출서류 없음 (HY-in에서만 신청)
- 기타휴학
- 기타휴학원서 (출력물)
- 기타휴학 (고시2차, 연수원교육, 임신·출산·육아, 창업, 소속대학장이 인정한 휴학)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인턴십 휴학 :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제협력팀 주관부서에 인턴십 신청 후 합격자에 한하여 인턴십 휴학 신청 할 수 있음
휴학 불가 사유
- 신입생의 첫 학기[3]
- 신입생은 입학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다는 것은 '두번째 학기'부터 휴학할 수 있다는 뜻으로 즉 하나 이상의 성적이 있는 학기가 있어야 휴학 신청 자격을 가지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입학 직후 군입대를 다녀온 경우라면 아직 첫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여전히 일반 휴학 신청은 불가하며, 첫학기에 군입대 휴학후 1학년 2학기로 월반복학한 직후에도 아직 유효성적이 없으므로 일반 휴학은 불가한다. '성적이 있는 학기'의 의미는 재입학 신청 자격 조건과 동일하다.
- 다만, 신입생의 첫학기도 건강상의 사유와 군입대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휴학신청이 가능하다.
- 불가 학과 : 공학대학 국방정보공학과, 스마트융합공학부 (단 질병 등의 예외사유가 있으며, 내규에 따른다.)
- 4학년 졸업예정자의 최종학기 7주 후에는 모든 휴학신청 불가
- 재학생 상태에서만 졸업사정을 받게 되기 때문에 학적변동 불가함.
- 입영통지서에 근거해 부득이 입대휴학을 해야하는 경우도 포함이며, 입대여부와 상관없이 졸업사정 진행 됨
- 휴학은 졸업예정자가 학업연장자가 되는 시점에만 가능 (2월말, 8월말)
- 등록금을 분할하여 납부중인 학생의 (분할납부) 자퇴 및 휴학 신청 불가
- 잔액을 모두 납부해야 신청 가능
- 현재 석사수료생은 휴학이 불가능함(휴학에 따른 효력이 전혀 없음).
- 2013학년도 부터 입학한 석사 학생들이 수료생이 되었을 때 휴학 잔여횟수가 남아있을 경우 휴학 가능.
- 석사수료생이 휴학 중에는 연구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음.
- 일반대학원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 학생의 휴학은 총 2회, 1회에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석·박사학위 통합과정 학생은 3회까지 가능하다.
- 다만, 군복무, 출산, 해외근무 등으로 인한 휴학은 회수 및 기간제한에 포함되지 않으며 소정의 절차를 거쳐 추가 휴학으로 인정될 수 있다.
휴학 취소 시의 수강신청
- 수강신청 후에 휴학한 학생이 휴학을 취소할 경우에는 수강신청을 다시 하여야 함
3년 휴학기간 예외 사유
- 3년 기간을 다 소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휴학 신청 불가
- 특별휴학 또는 기타 휴학을 신청하여 소속대학장의 승인하에 제한된 기간 연장 가능
한양인의 휴학
- 복학생이 전하는 휴학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기사 : <뉴스H> 2019.01.21 한양인들의 이유 있고 의미 있는 휴학 일지
- <뉴스H> 2021.07.08 잠시 쉬어가도 괜찮아! 한양인이 '휴학'을 선택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