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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수입대휴학 : 재학생 상태에서 입대휴학을 신청한 경우
#* 일반입대휴학 : 휴학 상태에서 입대휴학을 신청한 경우
#* 유기정학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이 일반휴학 기간을 모두 소진했을 경우 징계 종료 학기까지 특별휴학을 신청할 수 있음.(2019.06.07 [[기획처]])<ref><뉴스H> 2019.06.10 [규정] 특별휴학 신청 자격 추가, 건축학부 복수전공 이수학점 조정</ref>
#특별휴학
#* 학업연장미수강(6개월): 학업연장자이면서 해당학기에 미필과목이 개설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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