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일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한양 위키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1번째 줄: 1번째 줄:
 +
{{규정}}
 
* 학칙 제8조  <ref>[[학칙]]</ref>
 
* 학칙 제8조  <ref>[[학칙]]</ref>
 
* 수업일수는 매 학기 '''15주 이상''', 매 학년 30주 이상으로 한다.
 
* 수업일수는 매 학기 '''15주 이상''', 매 학년 30주 이상으로 한다.

2017년 4월 2일 (일) 15:26 판

규정 분류

학교법인

학칙

한양대학교 학칙

  1. 한양대학교 학칙
  2. 한양대학교 학칙 시행세칙(Ⅰ)
  3. 한양대학교 학칙 시행세칙(Ⅱ)
  4. 부전공 시행세칙
  5. 복수전공 시행세칙
  6. 졸업논문제 시행세칙
  7. 조기졸업 시행세칙
  8. 정원외 학생의 입학에 관한 시행세칙
  9. 전과 시행세칙
  10. 교환학생제 시행세칙
  11. 제2전공(다중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시행세칙
  12. 전공학부 시행세칙
  13. 학점교류제 시행세칙
  14. 실무능력・품성인증제 시행세칙
  15. 사회교육원 학점인정과정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16. 외국대학 연수 취득학점 인정에 관한 시행세칙
  17. 현장실습 시행세칙 (세칙명 변경 2016.5.3)

대학원

  1. 대학원 학칙
  2. 대학원 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3. 학・석사 연계과정 시행세칙
  4. 대학원 학칙 복수학위 및 공동학위 시행세칙
  5. 외국대학과의 학석사 연계과정 대학원 시행세칙
  6. 대학원 학칙 전과 시행세칙

특수대학원

전문대학원

조직

직제

위원회

행정

일반행정

인사행정

재무행정

연구행정

학생행정

  1. 학생 준칙
  2. 학생 상벌에 관한 규정
  3. 명예졸업에 관한 규정
  4. 장학금 지급 규정
  5. 학생단체(동아리) 운영 규정
  6. 학생 자치공간 시설물 사용 규정
  7. 교비해외유학생 선발 규정
  8. 고시반 규정
  9. 장애학생지원규정

부속 부설기관

부속기관

부설 교육기관

부설 연구기관

부설 기타기관

기타 산학협력기관

기타기관

산학협력기관

규정 제개정 절차

  • 매 학기 기획처 진행
  • 순서 / 시기 (1학기 기준) / 비고
  1. 제(개)정안 제출 / 3월 말 / 개정 사항은 적용 시점 직전 학기에 발의
  2. 사전공고 / 4월초 / 고등교육법 시행령 근거 의무사항
  3. 규정자문위원회 / 4월 중
  4. 기획운영위원회 / 4월중
  5. 교무위원회 / 4월 중
  6. 대학평의원회 / 4월 말~ 5월 초
  7. 법인이사회 / 4월 말~ 5월 초
  8. 총장공포 / 4월 말~ 5월 초
  • 학칙 제8조 [1]
  • 수업일수는 매 학기 15주 이상, 매 학년 30주 이상으로 한다.
    • 단,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천재지변 등)가 있을 때에는 매학년 2주의 범위내에서 감축할 수 있다.

휴강

  • 휴강 발생 사유 : 법정공휴일 , 수업을 담당하는 교원에 의한 사유
  • 보강계획서를 소속 대학에 제출 필수

정기휴업

  • 학칙 제9조
  1. 여름방학
  2. 겨울방학
  3. 일요일
  4. 개교기념일
  5. 국정공휴일

임시휴업

  • 학칙 제10조
  • 총장은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때 휴업긱ㄴ을 정하여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