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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일수는 매 학기 '''15주 이상''', 매 학년 30주 이상으로 한다. | * 수업일수는 매 학기 '''15주 이상''', 매 학년 30주 이상으로 한다. |
2017년 4월 2일 (일) 15:26 판
목차
규정 분류
학교법인
학칙
한양대학교 학칙
- 한양대학교 학칙
- 한양대학교 학칙 시행세칙(Ⅰ)
- 한양대학교 학칙 시행세칙(Ⅱ)
- 부전공 시행세칙
- 복수전공 시행세칙
- 졸업논문제 시행세칙
- 조기졸업 시행세칙
- 정원외 학생의 입학에 관한 시행세칙
- 전과 시행세칙
- 교환학생제 시행세칙
- 제2전공(다중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시행세칙
- 전공학부 시행세칙
- 학점교류제 시행세칙
- 실무능력・품성인증제 시행세칙
- 사회교육원 학점인정과정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 외국대학 연수 취득학점 인정에 관한 시행세칙
- 현장실습 시행세칙 (세칙명 변경 2016.5.3)
대학원
- 대학원 학칙
- 대학원 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 학・석사 연계과정 시행세칙
- 대학원 학칙 복수학위 및 공동학위 시행세칙
- 외국대학과의 학석사 연계과정 대학원 시행세칙
- 대학원 학칙 전과 시행세칙
특수대학원
전문대학원
조직
직제
위원회
행정
일반행정
인사행정
재무행정
연구행정
학생행정
- 학생 준칙
- 학생 상벌에 관한 규정
- 명예졸업에 관한 규정
- 장학금 지급 규정
- 학생단체(동아리) 운영 규정
- 학생 자치공간 시설물 사용 규정
- 교비해외유학생 선발 규정
- 고시반 규정
- 장애학생지원규정
부속 부설기관
부속기관
부설 교육기관
부설 연구기관
부설 기타기관
기타 산학협력기관
기타기관
산학협력기관
규정 제개정 절차
- 매 학기 기획처 진행
- 순서 / 시기 (1학기 기준) / 비고
- 제(개)정안 제출 / 3월 말 / 개정 사항은 적용 시점 직전 학기에 발의
- 사전공고 / 4월초 / 고등교육법 시행령 근거 의무사항
- 규정자문위원회 / 4월 중
- 기획운영위원회 / 4월중
- 교무위원회 / 4월 중
- 대학평의원회 / 4월 말~ 5월 초
- 법인이사회 / 4월 말~ 5월 초
- 총장공포 / 4월 말~ 5월 초
- 학칙 제8조 [1]
- 수업일수는 매 학기 15주 이상, 매 학년 30주 이상으로 한다.
- 단,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천재지변 등)가 있을 때에는 매학년 2주의 범위내에서 감축할 수 있다.
휴강
- 휴강 발생 사유 : 법정공휴일 , 수업을 담당하는 교원에 의한 사유
- 보강계획서를 소속 대학에 제출 필수
정기휴업
- 학칙 제9조
- 여름방학
- 겨울방학
- 일요일
- 개교기념일
- 국정공휴일
임시휴업
- 학칙 제10조
- 총장은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때 휴업긱ㄴ을 정하여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