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칙 제24조* 재학 중 학기 진행을 중단하는 것. 휴학을 중단하는 것은 [[복학]].*개인사유(질병, 취업준비, 어학연수, 경제사정), 군입대, 기타 특별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휴학, 입대휴학, 특별휴학, 기타휴학으로 구분한다. 입대휴학과, 병가휴학을 제외한 휴학은 지정된 기간만 휴학이 가능하며 일반휴학은 재학 중 3년에 한한다. [[분류:학칙]] ==원칙== *기본적으로 총 3년, 즉 6개 학기를 사용할 수 있다.**총 4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 없어짐에 따라 최대 6회에 나누어 사용 가능.**[[입대휴학]]은 최대 3년까지 사용가능하며, 일반 휴학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일반휴학 중인 자가 병역관계로 인한 입대휴학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휴학기간 만료 전에 입대휴학절차를 다시 밟아야 함(휴학절차는 동일하며 입대휴학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에는 휴학 만료 제적처리 됨)*휴학은 1년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1회의 휴학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된다.**6개월만 휴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우선은 기본(1년) 휴학을 신청하면 된다.**6개월만 휴학한 후 복학하는 경우, 학기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6개월만에 복학하는 경우, [[자진유급복학]]이나 [[월반복학]]을 하게 된다.*1년(2개 학기)사용 후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학]]'을 먼저 해야한다.*휴학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하지만, 휴학기간은 재학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졸업예정학기 휴학 신청 후 [[조기졸업]] 불가능**4학년 1학기 재학중인 학생이 다음 학기 휴학 신청 후 2월에 조기졸업 불가*수강신청 후에 휴학한 학생이 휴학을 취소할 경우에는 수강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종류==
== 종류 ==
#일반휴학 : 개인 사유 휴학
#*병가휴학 : 일반 휴학의 범주에 포함. 건강상 이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휴학
#군입대휴학 : 군 입대에 따른 휴학. 휴학과 복학시 증빙이 꼭 필요함.
#* 순수입대휴학 : 재학생 상태에서 입대휴학을 신청한 경우#* 일반입대휴학 : 휴학 상태에서 입대휴학을 신청한 경우#*유기정학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이 일반휴학 기간을 모두 소진했을 경우 징계 종료 학기까지 특별휴학을 신청할 수 있음.(2019.06.07 [[기획처]])<ref><뉴스H> 2019.06.10 [규정] 특별휴학 신청 자격 추가, 건축학부 복수전공 이수학점 조정</ref>
#특별휴학
#[[병가휴학]] *학업연장미수강(6개월): 학업연장자이면서 해당학기에 미필과목이 개설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유급휴학(6개월) - 학사경고로 인하여 강제유급 된 학생은 1회에한하여 한 학기 휴학을 실시#기타휴학#*고시2차 준비 사유 : 사법시험, 군법무관임용고시, 5급 공채시험(행정직, 외무직, 기술직), 입법고시, 공인회계사 및 변리사 1차 시험에 합격한 학생에 한하여 소속대학장의 제청으로 1회 1년 휴학 허용#*연수원 교육의 사유 : 고시 최종합격하여 연수 교육 및 재직 등의 사유로 소속대학장의 제청으로 1회 1년 휴학 기간 연장 허용#*임신 출산의 사유 : 일반 휴학의 범주에 포함. 건강상 이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여학생의 임신 및 출산 또는 자녀 양육으로 인한 휴학으로 1년 이내의 휴학허용# [[기타휴학]]*창업 인정 사유: 3년 이내 휴학 허용, 일반휴학기간에 산입되지 않음 (주관부서 : 창업지원단 02-2220-2984 <nowiki>https://startup.hanyang.ac.kr</nowiki> )# 강제휴학 : 3회 연속 학사경고에 따라 강제유급과 함께 6개월간 실시하게 되는 휴학특별휴학. 강제휴학이라는 말 자체는 없음.#학업연장자 휴학 : 일반 또는 특별휴학이 가능하나, 졸업사정 및 학업연장자 처리가 필요하므로 정규 휴학기간이 아닌 졸업식 이후 별도의 기간에 신청 가능 ===입대휴학=== *입대휴학 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함*입대휴학은 입영통지서를 기준으로 신청하므로 특정 기간 제한은 없다*입영일자가 확정되지 않아 일반휴학을 신청한 경우, 추후 입영일이 확정되면 다시 입대휴학으로 변경신쳥 해야한다.*조기전역한 자와 만기 전역자는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의 해당 학기에 복학하여야 함*입대 했으나 귀향 조치된 자는 즉시 소속 대학에 신고하여야 한다**만약 입대휴학을 일반휴학으로 돌리지 않은 경우, 재 입대휴학 신청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귀가 조치된 시기를 보아 바로 복학하여 정상적으로 학기를 다니거나, 일반휴학으로 다시 돌리면 된다*개강 후 7주([[학기인정 기준일]])가 지나 입대 휴학을 하는 경우, 해당 학기는 성적 산출 및 학기 인정이 된다.(휴학기간에서는 제외)**반대로 7주 이후에는 학기 취소가 안되고, 학점까지 나오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다(주의)*전역일이 방학중일때는 문제 없으나 수강신청 기간 또는 개강 직후인 경우에는 [[학사운영팀]]과 협의하여 [[복학]] 시기나 방법을 조율해야 한다.
== 원칙 =병가휴학===
* 기본적으로 총 3년병가 휴학은 학기 중에 부득이 하는 것이므로, 즉 6개 학기를 사용할 수 있다방학 중이나 개강 전에는 병가 사유가 있더라도 일반 휴학을 신청하면 된다.** 총 4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 없어짐에 따라 최대 6회에 나누어 사용 가능.** [[군입대휴학]]은 최대 3년까지 사용가능하며병가 휴학 승인을 받으려면 종합병원에서 받은 4주 이상의 진단서를 제출해야하며, 일반 휴학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소속 단과대학에서 실제 수업 참여가 불가능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최종 승인을 낸다.* 휴학은 1년 단위로 신청할 질병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없게 되면 학생은 시험개시 전에 담당 교강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한양대학교 학칙 시행세칙(Ⅰ) 제17조)** 1회의 휴학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휴학기간 만료 통상 개강 후 복학하지 않으면 7주가 지난 다음날인 [[제적학기인정 기준일]]이 되면, 무조건 학기가 인정되기 때문에 이 날을 기준으로 그 전에 휴학을 하게 되면 단순 휴학처리되어 등록 휴학이 되며, 복학시 등록금을 납부할 필요 없게 된다.** 6개월만 반대로 이 날 이후 휴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우선은 기본하게 되면 학기는 인정이 되고 성적이 산출되기 때문에 등록금은 다 소진이 된 것이 된다. 하지만 병가휴학으로 인해 수업 및 시험 불참이 되어 성적이 잘 나올 수가 없다. (1년학기인정 기준일 이후 군입대 휴학생의 성적처리와 다름) 휴학을 신청하면 된다학적처리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전산 신청을 학기인정기준일 이전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산휴학=== *임신중 또는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휴학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6개월만 휴학한 후 복학하는 경우, 학기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만 8세 이하 (취학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한 휴학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6개월만에 복학하는 경우여학생에 한하여 자녀 1명당 1년 이내 휴학 가능하며, [[자진유급복학]]이나 [[월반복학]]을 하게 된다 일반 휴학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창업휴학=== * 1년(2개 학기)사용 후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학창업휴학]]'을 먼저 해야한다.문서를 참고 * 휴학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하지만, 휴학기간은 재학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절차==
== 절차 ==
*일반적인 경우
#대학 [[포털에서 전산 신청]]
# 증빙서류 제출
# 전산 승인 : 휴학 종류와 상황에 따라 이 부분의 절차가 길어질 수 있다.
# 절차 완료
#휴학기간 내 (입대휴학은 상시 신청 가능) 학생 본인이 HY-in포털에 로그인하여 신청>학적변동>휴학신청 에서 휴학 내용을 입력, 제출 서류가 있는 경우 서류를 첨부하여 저장#전산 승인 : 휴학 종류와 상황에 따라 이 부분의 절차가 길어질 수 있다.#절차 완료 == =신청 시기=== *통상 학기 시작 1개월여 전, 가진급 처리 이전으로 1학기는 1월 중순, 2학기는 7월 중순이 된다.*학엽연장자는 졸업 사정 및 학업연장자 처리가 필요하므로, 졸업식 이후 별도의 기간에 휴학 신청 가능 ===제출 서류=== #일반휴학#*일반(병가)휴학을 제외한 일반휴학은 제출서류 없음#*종합 병원 발급 4주 이상의 진단서(의대는 상급종합병원진단서). 일반(병가)휴학 신청자에 한함#입대휴학 #*입대휴학원서 및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확인서#*스캔본(촬영본) 첨부 신청. 직접 제출 생략<ref><<출처> 2019.12.07. [[대표홈페이지]]>광장>전체공지>학사</ref>#특별휴학#*학업연장자이며 미필과목이 있는 학생에 한함#*제출서류 없음 (HY-in에서만 신청)#기타휴학##기타휴학원서 (출력물)##기타휴학 (고시2차, 연수원교육, 임신·출산·육아, 창업, 소속대학장이 인정한 휴학)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휴학 불가 사유==
* 입대휴학은 입영통지서를 기준으로 신청하므로 특정 기간 제한은 신입생의 첫 학기<ref>학칙 제24조 "신입생은 질병 또는 입대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입학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다* 입영일자가 확정되지 않아 일반휴학을 신청한 경우, 추후 입영일이 확정되면 다시 입대휴학으로 변경신쳥 해야한다.* 입대 했으나 귀가 조치된 자는 즉시 소속 대학에 신고하여야 한다" 적용</ref>** 신입생은 입학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다는 것은 '두번째 학기'부터 휴학할 수 있다는 뜻으로 즉 하나 이상의 성적이 있는 학기가 있어야 휴학 신청 자격을 가지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입대휴학을 일반휴학으로 돌리지 입학 직후 군입대를 다녀온 경우라면 아직 첫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것으로 보고 여전히 일반 휴학 신청은 불가하며, 재 입대휴학 신청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첫학기에 군입대 휴학후 1학년 2학기로 월반복학한 직후에도 아직 유효성적이 없으므로 일반 휴학은 불가한다. '성적이 있는 학기'의 의미는 [[재입학]] 신청 자격 조건과 동일하다.** 귀가 조치된 시기를 보아 바로 복학하여 정상적으로 학기를 다니거나다만, 일반휴학으로 다시 돌리면 된다신입생의 첫학기도 건강상의 사유와 군입대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휴학신청이 가능하다.* 개강 후 7주가 지나 입대 휴학을 하는 경우불가 학과 : 공학대학 [[국방정보공학과]], [[스마트융합공학부]] (단 질병 등의 예외사유가 있으며, 해당 학기는 성적 산출 및 학기 인정이 된다내규에 따른다.(휴학기간에서는 제외)*4학년 졸업예정자의 최종학기 7주 후에는 모든 휴학신청 불가**재학생 상태에서만 졸업사정을 받게 되기 때문에 학적변동 불가함.** 반대로 7주 이후에는 학기 취소가 안되고입영통지서에 근거해 부득이 입대휴학을 해야하는 경우도 포함이며, 학점까지 나오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다입대여부와 상관없이 졸업사정 진행 됨**휴학은 졸업예정자가 학업연장자가 되는 시점에만 가능 (주의2월말, 8월말)* 전역일이 방학중일때는 문제 없으나 수강신청 기간 또는 개강 직후인 경우에는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과 협의하여 등록금을 분할하여 납부중인 학생의 ([[복학분할납부]] 시기나 방법을 조율해야 한다) 자퇴 및 휴학 신청 불가**잔액을 모두 납부해야 신청 가능*현재 석사수료생은 휴학이 불가능함(휴학에 따른 효력이 전혀 없음).** 2013학년도 부터 입학한 석사 학생들이 수료생이 되었을 때 휴학 잔여횟수가 남아있을 경우 휴학 가능.**석사수료생이 휴학 중에는 연구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음. **일반대학원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 학생의 휴학은 총 2회, 1회에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석·박사학위 통합과정 학생은 3회까지 가능하다. **다만, 군복무, 출산, 해외근무 등으로 인한 휴학은 회수 및 기간제한에 포함되지 않으며 소정의 절차를 거쳐 추가 휴학으로 인정될 수 있다.
== 신입생의 휴학 취소 시의 수강신청==* 입학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다.** 불허 예외 경우 : 질병([[병가휴학]]), 입대
*수강신청 후에 휴학한 학생이 휴학을 취소할 경우에는 수강신청을 다시 하여야 함
== 휴학 불가 3년 휴학기간 예외 사유 ==* 신입생의 첫 학기* 불가 학과 : 공학대학 국방정보학과 (예외 : 질병)* 4학년 졸업예정자의 최종학기 7주 후에는 모든 휴학신청 불가* 등록금을 분할하여 납부중인 학생의 ([[분할납부]]) 자퇴 및 휴학 신청 불가** 잔액을 모두 납부해야 신청 가능
== 3년 휴학기간 예외 사유 ==* 3년 기간을 다 소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휴학 신청 불가* 특별휴학 또는 기타 휴학을 신청하여 소속대학장의 승인하에 제한된 기간 연장 가능<references />
== 신청 시기 한양인의 휴학==* 통상 학기 시작 1개월여 전, 가진급 처리 이전으로 1학기는 1월 중순, 2학기는 7월 중순이 된다.* 학엽연장자는 졸업 사정 및 학업연장자 처리가 필요하므로, 졸업식 이후 별도의 기간에 휴학 신청 가능
== 제출 서류 ==*복학생이 전하는 휴학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기사 : <뉴스H> 2019.01.21 [http://www.hanyang.ac.kr/surl/2g0q 한양인들의 이유 있고 의미 있는 휴학 일지]# 병가 *<뉴스H> 2021.07.08 [http: 4주 이상 등교할 수 없음을 증명할 의사 진단서//www.newshyu.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3524 잠시 쉬어가도 괜찮아! 한양인이 '휴학'을 선택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