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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학칙 제35조 * 총 수업시간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해야 시험 응시 가능 ==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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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칙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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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수업시간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해야 시험 응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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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12일 (목) 10:38 기준 최신판

  • 학칙 제35조
  • 총 수업시간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해야 시험 응시 가능
  • 자세한 내규는 출석인정 내규 참고

관련 문서

  1. 결석
  2. 출석인정 내규
  3. 출석인정(공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