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대휴학
#* 입대휴학원서 및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확인서
#* 스캔본(촬영본) 첨부 신청. 직접 제출 생략<ref><<출처> 2019.12.07. [[대표홈페이지]]>광장>전체공지>학사</ref>
# 특별휴학
#* 학업연장자이며 미필과목이 있는 학생에 한함
** 일반대학원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 학생의 휴학은 총 2회, 1회에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석·박사학위 통합과정 학생은 3회까지 가능하다.
** 다만, 군복무, 출산, 해외근무 등으로 인한 휴학은 회수 및 기간제한에 포함되지 않으며 소정의 절차를 거쳐 추가 휴학으로 인정될 수 있다.
== 휴학 취소 시의 수강신청 ==
* 수강신청 후에 휴학한 학생이 휴학을 취소할 경우에는 수강신청을 다시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