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개정20201016"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17번째 줄: | 17번째 줄: | ||
= [[대학원 학칙]] [[특수대학원 시행세칙]] 일부개정 = | = [[대학원 학칙]] [[특수대학원 시행세칙]] 일부개정 = | ||
#[[인공지능융합대학원]] 신설 | #[[인공지능융합대학원]] 신설 | ||
+ | == 제23조 표 - 교과목별 학점 == | ||
+ | * 학위논문 제출과정 : 공통필수, 전공필수, 전공선택 24 / 학위논문 6 | ||
+ | * 과목추가 이수과정 : 공통필수, 전공필수, 전공선택 24 / 논문대체 :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6 | ||
+ | * 계 : 30 | ||
+ | == 제33조 학위신청 자격시험== | ||
+ | * 전공시험 : 인공지능융합대학원은 전공필수 2과목 합격 | ||
+ | * 학위취득시험 : 인공지능융합대학원은 4학기 이상 등록하고 24학점 이상을 평균 B학점 이상으로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전공필수 2과목 합격 | ||
+ | == 제49조 외국어시험 == | ||
+ | * 인공지능융합대학원 포함 | ||
+ | |||
= [[장학금]] 지급 규정 일부개정= | = [[장학금]] 지급 규정 일부개정= | ||
#「별표1」의 장학 지급 기준 신설 | #「별표1」의 장학 지급 기준 신설 |
2020년 10월 20일 (화) 08:44 판
2020년 10월 16일에 공표된 규정개정 내역
목차
한양대학교 학칙 일부개정
대학원 학칙 일부개정
- 인공지능융합대학원 신설
- 대학원 정원 통합에 대한 사항은 2021학년도 전기 신입생부터 적용
- 인공지능융합대학원 신설에 대한 사항은 2021학년도 전기 신입생부터 적용
- ERICA 학연산협동과정(HYU-KITECH 공동학과) 신설
- 기존 별도 구분했던 것을 ERICA캠퍼스 산하로 이동
- 2021학년도 전기부터 신입생을 모집
- 계약학과(건설관리학과) 폐지
- 변경 이전에 재적중인 학생(휴학생 포함)은 변경 전의 학칙을 적용
- (일반)대학원 일반/학과간 정원 및 학연산 정원 통합
대학원 학칙 특수대학원 시행세칙 일부개정
- 인공지능융합대학원 신설
제23조 표 - 교과목별 학점
- 학위논문 제출과정 : 공통필수, 전공필수, 전공선택 24 / 학위논문 6
- 과목추가 이수과정 : 공통필수, 전공필수, 전공선택 24 / 논문대체 :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6
- 계 : 30
제33조 학위신청 자격시험
- 전공시험 : 인공지능융합대학원은 전공필수 2과목 합격
- 학위취득시험 : 인공지능융합대학원은 4학기 이상 등록하고 24학점 이상을 평균 B학점 이상으로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전공필수 2과목 합격
제49조 외국어시험
- 인공지능융합대학원 포함
장학금 지급 규정 일부개정
- 「별표1」의 장학 지급 기준 신설
인공지능학과장학
- 지급 대상 : 일반대학원생(서울), 인공지능학과 박사 및 석박사통합과정 입학생, 기타 상세사항은 내규로 정함
- 선발 권한 : RC
- 지급 방법 : 학비감면
- 기준 평점 : 유지 3.50
- 지급 기간 : 박사 4학기, 석박사 통합 6학기
- 지급 금액 : 등록금 100% 감면
인공지능융합학과 장학
- 지급 대상 : 일반대학원생(ERICA), 인공지능융합학과 석사·박사·석박사통합과정 입학생, 기타 상세사항은 내규로 정함
- 선발 권한 : RC
- 지급 방법 : 학비감면
- 기준 평점 : 유지 3.75
- 지급 기간 : 석(박)사 4학기, 석박사 통합 6학기
- 지급 금액 : 등록금 100%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