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불가한 사유를 인정해 [[결석]]으로 감전하지 않고,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 공결 온라인 신청은 [[온라인공결시스템]] 문서참고
* 2021.08.01. (2021학년도 2학기부터) [[백신공결]] 신설
==출석불가 인정 사유([[공결]]사유)==
수업 방식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짐에 유의
# 병역법에 의한 동원소집 또는 병역판정검사(의무복무기간 제외)
# 의무복무대체소집(의무복무대체와 관련되는 소집 절차)
# 입원기간 또는 법정전염병 확진으로 인한 격리
# 조·부모(외가, 처가포함), 형제자매, 배우자 및 자녀의 사망
# 여학생의 생리
# 교직이수자의 교육실습
# 체육특기자 대회참가 (소속 대학과 체육부실 허가한 자)
# 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
# COVID19 백신 접종
# COVID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 소속대학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자 (COVID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2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도 소속대학장이 판단하여 인정 가능)
==인정 여부, 인정기간. 증빙서류==
==관련문서==
#[[출석]]
#[[출석인정 내규]]
#[[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