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개정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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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16일에 공표된 규정개정 내역

한양대학교 학칙 일부개정

  1. 인공지능융합대학원 신설 - 학제 서울캠퍼스, 대학원에 추가

대학원 학칙 일부개정

  1. 인공지능융합대학원 신설
    • 대학원 정원 통합에 대한 사항은 2021학년도 전기 신입생부터 적용
    • 인공지능융합대학원 신설에 대한 사항은 2021학년도 전기 신입생부터 적용
  2. ERICA 학연산협동과정(HYU-KITECH 공동학과) 신설
    • 기존 별도 구분했던 것을 ERICA캠퍼스 산하로 이동
    • 2021학년도 전기부터 신입생을 모집
  3. 계약학과(건설관리학과) 폐지
    • 변경 이전에 재적중인 학생(휴학생 포함)은 변경 전의 학칙을 적용
  4. (일반)대학원 일반/학과간 정원 및 학연산 정원 통합

대학원 학칙 특수대학원 시행세칙 일부개정

  1. 인공지능융합대학원 신설

장학금 지급 규정 일부개정

  1. 「별표1」의 장학 지급 기준 신설

인공지능학과장학

  • 지급 대상 : 일반대학원생(서울), 인공지능학과 박사 및 석박사통합과정 입학생, 기타 상세사항은 내규로 정함
  • 선발 권한 : RC
  • 지급 방법 : 학비감면
  • 기준 평점 : 유지 3.50
  • 지급 기간 : 박사 4학기, 석박사 통합 6학기
  • 지급 금액 : 등록금 100% 감면

인공지능융합학과 장학

  • 지급 대상 : 일반대학원생(ERICA), 인공지능융합학과 석사·박사·석박사통합과정 입학생, 기타 상세사항은 내규로 정함
  • 선발 권한 : RC
  • 지급 방법 : 학비감면
  • 기준 평점 : 유지 3.75
  • 지급 기간 : 석(박)사 4학기, 석박사 통합 6학기
  • 지급 금액 : 등록금 100%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