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개정20201016
2020년 10월 16일에 공표된 규정개정 내역
한양대학교 학칙 일부개정
대학원 학칙 일부개정
대학원 학칙 특수대학원 시행세칙 일부개정
- 인공지능융합대학원 신설
제23조 표 - 교과목별 학점
- 학위논문 제출과정 : 공통필수, 전공필수, 전공선택 24 / 학위논문 6
- 과목추가 이수과정 : 공통필수, 전공필수, 전공선택 24 / 논문대체 :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6
- 계 : 30
제33조 학위신청 자격시험
- 전공시험 : 인공지능융합대학원은 전공필수 2과목 합격
- 학위취득시험 : 인공지능융합대학원은 4학기 이상 등록하고 24학점 이상을 평균 B학점 이상으로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전공필수 2과목 합격
제49조 외국어시험
- 인공지능융합대학원 포함
장학금 지급 규정 일부개정
- 「별표1」의 장학 지급 기준 신설
인공지능학과장학
- 지급 대상 : 일반대학원생(서울), 인공지능학과 박사 및 석박사통합과정 입학생, 기타 상세사항은 내규로 정함
- 선발 권한 : RC
- 지급 방법 : 학비감면
- 기준 평점 : 유지 3.50
- 지급 기간 : 박사 4학기, 석박사 통합 6학기
- 지급 금액 : 등록금 100% 감면
인공지능융합학과 장학
- 지급 대상 : 일반대학원생(ERICA), 인공지능융합학과 석사·박사·석박사통합과정 입학생, 기타 상세사항은 내규로 정함
- 선발 권한 : RC
- 지급 방법 : 학비감면
- 기준 평점 : 유지 3.75
- 지급 기간 : 석(박)사 4학기, 석박사 통합 6학기
- 지급 금액 : 등록금 100%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