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개정20201016
2020년 10월 16일에 공표된 규정개정 내역
한양대학교 학칙 일부개정
대학원 학칙 일부개정
인공지능융합대학원 신설
- 석사학위과정학과 입학정원 1,053에서 1,113으로 조정
- 박사학위과정학과 입학정원 586에서 606으로 조정
- 대학원 정원 통합에 대한 사항은 2021학년도 전기 신입생부터 적용
- 인공지능융합대학원 신설에 대한 사항은 2021학년도 전기 신입생부터 적용
- 계열 : 공학 / 전공 : 인공지능시스템 / 수여학위 : 공학석사
- 수업연한 : 2년(4학기)
- 최소이수학점
- 학위논문제출과정 : 교과학점 24학점, 논문학점 6학점
- 과목추가이수과정 : 교과학점 30학점
- 학기당 이수학점 : 석사학위 8
- 하위 학기에서 이수하지 못한 교과목이나 재수강이 필요한 경우 10학점까지 이수가능
- 석·박사학위 종합시험 : 전공 2과목 이상의 종합시험에 합격
- 학위수여 요건 : 인공지능융합대학원은 석사학위논문을 프로젝트수행으로 대체 가능
= 학연산협동과정
기존 별도로 있던 학연산협동과정을 양캠퍼스로 이동하여 신설
- 서울캠퍼스 학연산협동과정 신설 (의과대학 포함)
- ERICA캠퍼스 학연산협동과정 신설 (공학대학 포함)
- 총 정원 동일
입학 정원
- 전문대학원 학위과정별 입학정원 조정
- 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입학정원 조정(인공지능융합대학원 포함)
ERICA 학연산협동과정(HYU-KITECH 공동학과) 신설
- 공학석사, 공학박사
- 2021학년도 전기부터 신입생 모집
계약학과(건설관리학과) 폐지
- 공학대학원 산하 건설관리학과(건설경영학전공) 졸업이수학점 등 삭제
- 변경 이전에 재적중인 학생(휴학생 포함)은 변경 전의 학칙을 적용
대학원 학칙 특수대학원 시행세칙 일부개정
- 인공지능융합대학원 신설
제23조 표 - 교과목별 학점
- 학위논문 제출과정 : 공통필수, 전공필수, 전공선택 24 / 학위논문 6
- 과목추가 이수과정 : 공통필수, 전공필수, 전공선택 24 / 논문대체 :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6
- 계 : 30
제33조 학위신청 자격시험
- 전공시험 : 인공지능융합대학원은 전공필수 2과목 합격
- 학위취득시험 : 인공지능융합대학원은 4학기 이상 등록하고 24학점 이상을 평균 B학점 이상으로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전공필수 2과목 합격
제49조 외국어시험
- 인공지능융합대학원 포함
장학금 지급 규정 일부개정
- 「별표1」의 장학 지급 기준 신설
인공지능학과장학
- 지급 대상 : 일반대학원생(서울), 인공지능학과 박사 및 석박사통합과정 입학생, 기타 상세사항은 내규로 정함
- 선발 권한 : RC
- 지급 방법 : 학비감면
- 기준 평점 : 유지 3.50
- 지급 기간 : 박사 4학기, 석박사 통합 6학기
- 지급 금액 : 등록금 100% 감면
인공지능융합학과 장학
- 지급 대상 : 일반대학원생(ERICA), 인공지능융합학과 석사·박사·석박사통합과정 입학생, 기타 상세사항은 내규로 정함
- 선발 권한 : RC
- 지급 방법 : 학비감면
- 기준 평점 : 유지 3.75
- 지급 기간 : 석(박)사 4학기, 석박사 통합 6학기
- 지급 금액 : 등록금 100%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