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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불가한 사유를 인정해 결석으로 감전하지 않고,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출석불가 인정 사유(공결사유)

수업 방식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짐에 유의
  1. 병역법에 의한 동원소집 또는 병역판정검사(의무복무기간 제외)
  2. 의무복무대체소집(의무복무대체와 관련되는 소집 절차)
  3. 입원기간 또는 법정전염병 확진으로 인한 격리
  4. 조·부모(외가, 처가포함), 형제자매, 배우자 및 자녀의 사망
  5. 여학생의 생리
  6. 교직이수자의 교육실습
  7. 체육특기자 대회참가 (소속 대학과 체육부실 허가한 자)
  8. 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
  9. COVID19 백신 접종
  10. COVID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11. 소속대학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자 (COVID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2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도 소속대학장이 판단하여 인정 가능)

인정 여부, 인정기간.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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