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불가 인정 사유(공결사유)
수업 방식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짐에 유의
- 병역법에 의한 동원소집 또는 병역판정검사(의무복무기간 제외)
- 의무복무대체소집(의무복무대체와 관련되는 소집 절차)
- 입원기간 또는 법정전염병 확진으로 인한 격리
- 조·부모(외가, 처가포함), 형제자매, 배우자 및 자녀의 사망
- 여학생의 생리
- 교직이수자의 교육실습
- 체육특기자 대회참가 (소속 대학과 체육부실 허가한 자)
- 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
- COVID19 백신 접종
- COVID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 소속대학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자 (COVID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2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도 소속대학장이 판단하여 인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