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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불가한 사유를 인정해 결석으로 감전하지 않고,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출석불가 인정 사유(공결사유)

수업 방식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짐에 유의
  1. 병역법에 의한 동원소집 또는 병역판정검사(의무복무기간 제외)
  2. 의무복무대체소집(의무복무대체와 관련되는 소집 절차)
  3. 입원기간 또는 법정전염병 확진으로 인한 격리
  4. 조·부모(외가, 처가포함), 형제자매, 배우자 및 자녀의 사망
  5. 여학생의 생리
  6. 교직이수자의 교육실습
  7. 체육특기자 대회참가 (소속 대학과 체육부실 허가한 자)
  8. 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
  9. COVID19 백신 접종
  10. COVID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11. 소속대학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자 (COVID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2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도 소속대학장이 판단하여 인정 가능)

인정 여부, 인정기간. 증빙서류

출석불가

인정사유

인정기간

(공휴일포험)

원격강의 대면

강의

증빙서류
실시간화상강의 온라인녹화강의
병역법에 의한 동원소집 또는 병연판정검사

(의무복무 기간 제외)

해당일 녹화영상 100% 시청시 출석인정 X 인정 관련 통지서
의무복무대체소집

(의무복무대체와 관련되는 소집 절차)

해당일 녹화영상 101% 시청시 출석인정 X 인정 관련 통지서
입원기간 또는 법정전염병 확진으로 인한 격리 해당기간

(최대4주까지 인정하며, 4주 초과시에는 병가휴학실시)

인정 인정 인정 공통 : 병명이 명시된 진단서

입원의 경우에는 입퇴원확인서 격리의 경우는 진단서에 격리 필요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조·부모(외가, 처가포함), 형제자매, 배우자 및 자녀의 사망 7일 이내 인정 인정 인정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확인서

여학생의 생리 해당 없음 X X 인정 없음
교직이수자의 교육실습 해당 기간 인정 인정 인정 없음(단, 신청기간이 학생의 학적데이터에 입력된 교육실습기간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불가능)
체육특기자 대회참가

(소속 대학과 체육부실 허가한 자)

해당 기간 인정 인정 인정 일정통보서 등
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 해당 기간 인정 인정 인정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COVID19 백신 접종 접종 당일 인정 인정 인정 백신접종예약확인서 등
COVID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접종 익일(1일) 인정 인정 인정 백신접종완료증명서,이상반응내역을 기술한 사유서(별첨 서식 이용) 등
소속대학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자

(COVID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2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도 소속대학장이 판단하여 인정 가능)

해당기간 인정 인정 인정 관련 증빙서류

(COVID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백신접종완료증명서,이상반응내역을 기술한 사유서(별첨 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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