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유(질병, 취업준비, 어학연수, 경제사정), 군입대, 기타 특별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휴학, 입대휴학, 특별휴학, 기타휴학으로 구분한다. 입대휴학과, 병가휴학을 제외한 휴학은 지정된 기간만 휴학이 가능하며 일반휴학은 재학 중 3년에 한한다.
소속대학장 인정 사유: 이 외에 소속대학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반휴학 외에 1년 이내의 휴학 연장 가능. (6개월씩 사용시 최대 2회까지 가능)
강제휴학 : 3회 연속 학사경고에 따라 강제유급과 함께 6개월간 실시하게 되는 특별휴학. 강제휴학이라는 말 자체는 없음.
학업연장자 휴학 : 일반 또는 특별휴학이 가능하나, 졸업사정 및 학업연장자 처리가 필요하므로 정규 휴학기간이 아닌 졸업식 이후 별도의 기간에 신청 가능
입대휴학
입대휴학 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함
입대휴학은 입영통지서를 기준으로 신청하므로 특정 기간 제한은 없다
입영일자가 확정되지 않아 일반휴학을 신청한 경우, 추후 입영일이 확정되면 다시 입대휴학으로 변경신쳥 해야한다.
조기전역한 자와 만기 전역자는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의 해당 학기에 복학하여야 함
입대 했으나 귀향 조치된 자는 즉시 소속 대학에 신고하여야 한다
만약 입대휴학을 일반휴학으로 돌리지 않은 경우, 재 입대휴학 신청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귀가 조치된 시기를 보아 바로 복학하여 정상적으로 학기를 다니거나, 일반휴학으로 다시 돌리면 된다
개강 후 7주(학기인정 기준일)가 지나 입대 휴학을 하는 경우, 해당 학기는 성적 산출 및 학기 인정이 된다.(휴학기간에서는 제외)
반대로 7주 이후에는 학기 취소가 안되고, 학점까지 나오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다(주의)
전역일이 방학중일때는 문제 없으나 수강신청 기간 또는 개강 직후인 경우에는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과 협의하여 복학 시기나 방법을 조율해야 한다.
병가휴학
병가 휴학은 학기 중에 부득이 하는 것이므로, 방학 중이나 개강 전에는 병가 사유가 있더라도 일반 휴학을 신청하면 된다.
병가 휴학 승인을 받으려면 종합병원에서 받은 4주 이상의 진단서를 제출해야하며, 소속 단과대학에서 실제 수업 참여가 불가능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최종 승인을 낸다.
통상 개강 후 7주가 지난 다음날인 학기인정 기준일이 되면, 무조건 학기가 인정되기 때문에 이 날을 기준으로 그 전에 휴학을 하게 되면 단순 휴학처리되어 등록 휴학이 되며, 복학시 등록금을 납부할 필요 없게 된다. 반대로 이 날 이후 휴학을 하게 되면 학기는 인정이 되고 성적이 산출되기 때문에 등록금은 다 소진이 된 것이 된다. 하지만 병가휴학으로 인해 수업 및 시험 불참이 되어 성적이 잘 나올 수가 없다. (학기인정 기준일 이후 군입대 휴학생의 성적처리와 다름) 학적처리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전산 신청을 학기인정기준일 이전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산휴학
임신중 또는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휴학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만 8세 이하 (취학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한 휴학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여학생에 한하여 자녀 1명당 1년 이내 휴학 가능하며, 일반 휴학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신입생은 입학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다는 것은 '두번째 학기'부터 휴학할 수 있다는 뜻으로 즉 하나 이상의 성적이 있는 학기가 있어야 휴학 신청 자격을 가지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입학 직후 군입대를 다녀온 경우라면 아직 첫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여전히 일반 휴학 신청은 불가하며, 첫학기에 군입대 휴학후 1학년 2학기로 월반복학한 직후에도 아직 유효성적이 없으므로 일반 휴학은 불가한다. '성적이 있는 학기'의 의미는 재입학 신청 자격 조건과 동일하다.
다만, 신입생의 첫학기도 건강상의 사유와 군입대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휴학신청이 가능하다.
불가 학과 : 공학대학 국방정보공학과, 스마트융합공학부 (단 질병 등의 예외사유가 있으며, 내규에 따른다.)
4학년 졸업예정자의 최종학기 7주 후에는 모든 휴학신청 불가
재학생 상태에서만 졸업사정을 받게 되기 때문에 학적변동 불가함.
입영통지서에 근거해 부득이 입대휴학을 해야하는 경우도 포함이며, 입대여부와 상관없이 졸업사정 진행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