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졸업이수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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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규정 중 학칙 별표 5에 따라 2020년 2월 기준 기준 최소졸업이수학점은 단과대학별로 다음과 같다.
- 아래 사항은 2020학년도 신입생 및 2020학년도 편입생부터 적용된다.
- 졸업을 위한 최저 학점 기준이다.
단과대학 및 학과별 졸업 이수 학점
대학 및 학과(전공)별 졸업 이수 학점이 다르다. 졸업이수 학점별로 학년별 수료인정학점도 다르다.
캠퍼스 | 대학 | 최소 졸업이수 학점 |
---|---|---|
서울 | 공과대학(건축학부, 소프트웨어전공 제외) | 130 |
공과대학 건축학부(5년) | 162 | |
의과대학 의학과 | 160 | |
인문과학대학 | 126 | |
사회과학대학 | 126 | |
자연과학대학 | 130 | |
정책과학대학 | 126 | |
경제금융대학 | 126 | |
경영대학 | 126 | |
사범대학 | 126[1] | |
생활과학대학 | 126 | |
음악대학 | 126 | |
예술․체육대학 | 126 | |
간호학부 간호학과 | 130 | |
간호학부 간호학과(야) | 120 | |
국제학부 | 126 | |
산업융합학부 | 120 | |
인텔리전스컴퓨팅학부 | 120 | |
ERICA | 공학대학(건축학전공,융합공학과 제외) | 130 |
공학대학 건축학전공 | 162 | |
공학대학 융합공학과 | 120 | |
소프트웨어융합대학 | 140 | |
약학대학 | 150 | |
과학기술융합대학 | 130 | |
국제문화대학 | 126 | |
언론정보대학 | 126 | |
경상대학(회계세무학과 제외) | 126 | |
경상대학 회계세무학과 | 120 | |
디자인대학 | 126 | |
예체능대학 | 126 |
- 의과대학은 별도로 적용
- 사범대학의 경우 교직이수를 위하여 별도 이수 기준을 추가로 만족해야 함
- 기초필수 및 기초택필 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 전학년의 평점평균이 1.75 이상인 자 (조기졸업 해당자는 4.00 이상)
- 졸업 논문 또는 졸업 시험에 합격한 자 (공과대학, 자연과학대학 해당)
- 영어전용강좌 이수 조건을 충족한 자
- ↑ 2020.02.05 규정개정에 따라 130에서 126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