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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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칙 제35조
  • 총 수업시간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해야 시험 응시 가능
  • 자세한 내규는 출석인정 내규 참고

관련 문서

  1. 결석
  2. 출석인정 내규
  3. 출석인정(공결)